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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오픈뱅킹 2금융 확대…오픈파이낸스 추진"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09:30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09:30

오픈뱅킹 기능·범위 확대…"오픈파이낸스로 금융혁신 가속"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결제망을 개방해 앱 하나로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한 오픈뱅킹이 18일 전면 시행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픈뱅킹의 범위와 기능을 확장한 오픈 파이낸스를 통해 금융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오픈뱅킹은 개별 은행과 제휴할 필요 없이 모든 은행의 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는 공동 플랫폼이다.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업체도 참여해 이체, 조회 관련 핵심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비자들은 하나의 앱에서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 10월30일 10개 은행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날 전면시행에는 16개 은행, 31개 핀테크기업 등 47개 기관이 참여하고, 이후에도 핀테크기업이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6 mironj19@newspim.com

은 위원장은 오픈뱅킹이 금융산업 내 철학과 전략을 바꿔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과 은행,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 벽을 허물고 경쟁적 협력을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나아가 금융업의 분화와 재결합이 촉발되고 역동성 있는 시장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은 플랫폼으로서의 뱅킹으로 전환하고 핀테크 기업은 개별 은행과 제휴 없이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의 장이 열린다"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 내 다양한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뱅킹 이후 비전으로는 오픈 파이낸스를 제시했다. 참여 기관을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기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잔액 조회, 자금 이체 외에도 대출 조회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설명이다. 모바일·인터넷 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점포 등 오프라인 채널을 이용한 오픈뱅킹 서비스 허용도 검토한다.

은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금융의 미래는 모든 금융권이 개방형 혁신에 참여하는 오픈 파이낸스가 될 것"이라며 "금융사도 단순한 고객 늘리기보다는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유럽연합(EU), 영국 등의 법제화 사례를 참고해 오픈뱅킹의 법적 근거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표준화된 자금이체 기능(API) 제공 의무화, 결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등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글로벌 수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오픈 파이낸스를 위해 데이터산업‧전자금융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미지=금융위] 최유리 기자 = 2019.12.18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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