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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충청권 '미세먼지 크리스마스'…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18:24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18:25

지난 10일 이후 보름만에 고농도 발생
민간기업·행정·공공기관 저감조치 실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크리스마스인 25일 충남과 충북, 세종 등 충청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지난 10일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후 보름만이다.

환경부는 오는 25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이후 보름만의 발령이다. 환경부는 해당지역에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을 보인 11일 오후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종로 방향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2019.12.11 alwaysame@newspim.com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충남, 충북, 세종 등 3개 시·도다.

3개 시·도는 24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충북·충남·세종지역에 위치한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0개와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충북·충남·세종 소재 7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내일은 휴일임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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