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2020년 도쿄올림픽 남자배구 아시아 예선으로 인해 차출된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선수 등록을 허용한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24일 "남자배구 올림픽 예선에 선수를 차출한 팀들의 선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V-리그 남자부 선수 등록 관련 규정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KOVO가 올림픽 예선기간 전후로 한시적 선수 추가 등록을 허용한다. [사진= KOVO] 2019.12.24 taehun02@newspim.com |
남자배구 구단들 중 대표팀에 선수를 보낸 구단은 팀내에서 정원 외 선수, 수련선수로 분류돼 경기에 나설 수 없었던 선수를 한시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자유신분으로 프로배구 팀에 소속되지 않은 선수다 한시적 등록이 가능하다.
프로배구 구단은 한 시즌에 선수를 최대 19명까지 등록할 수 있는데, 19명을 채운 팀도 올림픽 예선 기간 한시적으로 선수 추가 등록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추가 등록이 가능한 선수 숫자는 대표팀에 차출된 선수 숫자만큼에 해당한다. 대표팀에 2명이 차출된 구단은 2명까지만 한시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자유신분 선수를 새로 등록했을 때는 샐러리캡(팀 연봉총액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 한시적인 선수 등록 시한은 내년 1월19일까지로, 이후에는 원래 신분으로 돌아간다.
KOVO는 한 경기에 최소 14명의 선수를 등록해야하는 규정도 올림픽 예선기간 전후인 내년 1월19일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한 팀은 경기를 치를 때 최소 14명의 선수를 등록해야 하는데, 예선 전후 기간 14명을 채우지 않고 경기를 치를 수 있다.
만일 한 경기에 등록된 선수가 14명 미만일 때 리베로를 1명만 두는 것도 가능하다. 평소에 한 경기를 치를 때 선수는 외인 선수를 제외하고 최소 14명, 최대 18명까지 출전선수로 등록할 수 있으며 리베로는 2명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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