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현장에서 서면으로만 전달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공문을 사칭한 해킹 메일이 무차별적으로 발송돼 공정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7일 연말연시 유포되는 '전자상거래 위반 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해킹 메일 열람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해킹 메일은 가상의 인물과 조사통지 날짜 등을 변경해 가며 조사 공문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면 랜섬웨어에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는다"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 조사 공문을 통지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정위는 정부 기관 사칭 메일이 의심될 경우 경찰철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30 judi@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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