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함평군은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이 달라진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군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 2014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세율과 세액공제, 감면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면서다.
함평군 청사 [사진=함평군]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별도의 신고 내역 입력 없이 자동 신고할 수 있다.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는 군청에 설치된 별도의 신고 센터를 통해 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납세 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보다 신고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가 불편과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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