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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위반행위 1위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화재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5:45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5:46

경기소방본부, 요양원 1111개소 중 461개소 위반사항 적발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지난해 9월 김포시 소재 요양병원 화재와 같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내 요양원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61개소의 불량대상을 적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13일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번 전수점검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유사 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도내 요양원 1111개소 1169개동 전체를 대상으로 446개반 총 1933명의 인원을 투입해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했으며 점검의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화재안전특별조사 요원과 건축·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 참여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 여부 △화재 위험성 사전 차단 등 안전관리 적정 여부 △분야별 시설관리 적법 여부 등 종합적인 안전수칙 준수 사항 등이었으며, 점검 결과 총 1111개소의 요양원 중 461개소(41%)가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등으로 적발됐다.[양호 573(52%), 휴폐업 77(7%)]

주요 지적사항은 △(소방)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미선임, 자동화재탐지설비 회로 도통 불량 △(건축) 방화문 미설치, 불법건축물(증축, 용도변경) △(전기) 누전차단기 용량 부적정, 발전기 배터리 불량 △(가스) 경보차단기 작동 불량, 배관·밸브 부적정 등이며, 입건 2건, 과태료 3건, 기관통보 65건, 조치명령 1589건, 현지시정 19건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신속한 안전시설 개선과 관계자 안전관리 의식 전환을 통해 요양원 시설의 안전 확보를 추진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요양원의 경우 입원환자 대부분이 고령의 거동불편 환자로서 화재 시 자력 대피가 어려워 대형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철저한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유지·관리와 유사시 관계자에 의한 초기 인명대피 유도등 적절한 초기 대응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복합건축물 내 요양병원, 요양원 설치 시 3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는 것과 300㎡ 미만의 소규모 요양원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복지부 등 관련 부서에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요양병원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은 지난해 10월 한달간 347개소 382개동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151개반 1282명이 투입돼 246개소(70%)의 불량대상을 적발해 과태료 5건, 기관통보 129건, 조치명령 1172건, 현지시정 126건 등 1432건 조치완료 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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