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권혁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당이 유치원3법과 지방이양일괄법 등 민생·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비쳤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주간논평을 통해 "유치원 3법의 통과로 유치원 원비에 대한 투명한 회계처리를 통해 원장의 전횡과 부정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유치원의 부실 급식이 발생하지 않고 학교급식 수준의 급식시설과 위생관리 기준을 지키도록 감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에듀파인'이라고 불리는 국가 관리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 한 것과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앞서 지난 9일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소위 '지방이양일괄법'의 통과도 환영했다.
이들은 "이 법의 통과가 중앙의 권한 및 사무를 단순히 지방에 이양하는데 그치지 않아야 한다"며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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