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여성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불특정 남성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사진=수원고등법원] |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28)씨와 강모(28) 씨 2명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임씨에게 1억1800여 만원, 강씨에게는 79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임씨 등은 2018년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룸 6개 규모 유흥주점을 인수해 2019년 4월까지 약 1년간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여성 유흥접객원 7~10명을 고용한 뒤 업소를 찾는 불특정 남성 이용객에게 1인당 18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경찰이 손님을 가장하는 등 위법한 함정수사를 했고, 실제 성매매도 이뤄지지 않아 성매매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판사는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여부나 단속경찰에게 실제 성구매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영업범인 이 사건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임씨 등의 주장을 배척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과 영업규모가 상당한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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