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집유→2심서 무죄…검찰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유무죄 여부를 대법원에서 최종 가리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허영인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전날 제출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제공=SPC그룹> |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부인 이모 씨에게 모두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상표권은 원래 이 씨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절반씩 소유하게 됐다. 이후 회사는 2012년 갖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 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허 회장과 함께 고발된 부인 이 씨는 213억원과 상표권 지분을 파리크라상에 모두 돌려준 점, 고발인 측에서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됐다.
재판부는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했다"며 "사용료까지 포함해 상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그러나 이를 뒤집고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표 사용 및 출연 등록·관리 등 제반 사정을 보면 지분권은 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됐다"며 상표권 사용과 관련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