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오곡 덕산지구 및 죽곡 당동지구 총 1035필지 90만㎡에 대한 경계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3일 전했다.
최근 곡성군은 2020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곡성=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곡성군이 오곡 덕산지구 및 죽곡 당동지구 총 1035필지 90만㎡에 대해 경계를 결정하고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가동을 알렸다.[사진=곡성군] 2020.02.03 kt3369@newspim |
이번 심의 의결에 따른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해 통보된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가 확정되고 조정금 정산 및 새 지적공부 작성이 진행된다.
곡성군은 지난 2016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입면 종방지구와 곡성 대평지구의 경계 결정을 완료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들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맹지 해소 등 토지 활용을 높이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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