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장기간 겨울 가뭄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고성=뉴스핌] 이순철 기자 = 산불조심 깃발.2020.01.07 grsoon815@newspim.com |
군은 동해안 지역에 건조한 기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일기예보 상 봄철까지 강수량이 적은 건조한 기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선 1월부터 산불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8명을 조기에 선발해 현장에 투입했다.
산불예방을 위해 지역내 민유림의 39%인 5766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으며, 깃발과 현수막 등 3000점의 홍보물을 지역 곳곳에 설치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생활쓰레기와 농산폐기물 등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산림인접지의 잔재물 등 산불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소각산불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산불 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해 유급감시원 104명, 이장단 124명, 야간감시원 86명 등 314명을 산불취약지역에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축된 산불무인감시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하여 산불무인감시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시행하여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군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인근 지역인 속초시, 고성군과 공동으로 진화헬기를 임차해 운용하고 있으며, 진화차량 6대 등 총 32종, 2500여점의 산불진화장비를 배치했다.
2월부터는 전문진화대를 50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중․대형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8군단, 102여단 등 군 병력 1200명과 공무원, 의용소방대, 사회단체 등 민관군이 합동으로 진화작업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고교연 산림녹지과장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형산불의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라며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낸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7년 이상의 징역 및 벌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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