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불법광고물의 단속과 정비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일명 폭탄전화)'을 도입한다고 4일 전했다.
'폭탄전화' 대상은 관내 도로변 또는 거리에 무단으로 설치 배포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이다.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불법광고물의 단속과 정비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일명 폭탄전화)'을 도입한다.[사진=순천시] 2020.02.04 jk2340@newspim.com |
사안에 따라 사전 절차를 거쳐 적발된 전화번호로 1차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안내를 예고하게 된다. 1차 전화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10분, 5분 등으로 발신 간격을 줄여 해당 광고번호 사용 자체를 무력화 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해마다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많았다"며 "이번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으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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