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 올해 첫 번째인 제341회 임시회가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개회된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번 임시회에서는 당초 오는 12~13일 2일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4월 임시회로 연기됐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업무보고는 예정대로 열릴 계획이나 도정질문 일정을 미뤄 신종코로나 감염증에 대응 중인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될 예정이다.
해당 임시회에서는 도가 재의를 요구한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 발의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 개정조례안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보완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 및 해당 지역 도의회 의원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이에 대해 "법령에 근거 없이 지방의회 의원 개인으로부터 집행기관이 의견을 듣도록 강제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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