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업체 확대 비용의 90%, 4억5000만원까지 지원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세 소규모 대기오염물질배출업체의 노후시설 개선· 교체 사업비 304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사업비 152억원보다 2배 늘어난 금액이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사진=인천시]2020.02.11 hjk01@newspim.com |
지원 대상은 영세 중소 대기오염물질배출업체이며 보일러나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 배출시설 가동업체, 중소기업 공급용 원·부자재 제조업체, 옥내 도장시설 가동 업체 등도 포함된다.
지원규모는 업체별로 시설 교체·설치비용의 90%, 최대 4억5000만원(공동방지시설은 최대 7억2000만원)까지이다 공공기관과 설치한지 3년 이내 또는 5년 이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사업비를 지원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중소 주물· 도금· 도장업체 205곳의 노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교체 및 개선비용으로152억원을 지원했다.
지원은 이번달부터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지원은 산업단지 내 업체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전화 032-440-3424)로 그 외지역 업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환경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4일 지역 내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업종별 협회, 환경전문공사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 하기로 했다.
조현오 시 대기보전과장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은 인천의 대기질 개선은 물론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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