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장,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보건용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18일부터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설 연휴가 끝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을 대비해 마스크를 쓰고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0.01.28 mironj19@newspim.com |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로 신고할 수 있는 행위는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경우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몰 주문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온라인 몰 주문에 대해 판매자가 장기간 배송을 지연하는 경우 등이다.
소비자단체는 일반신고를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정부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별된 시급한 제보는 식약처 신고센터로 즉시 제공한다.
식약처 신고접수 매뉴얼 등을 활용해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사들을 교육하고 단속에 필요한 제보를 선별해 의심 업체를 신속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와 관련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신고 접수되는 사항 등을 매일 식약처와 공유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372를 통한 신고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등을 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411만 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해 적발했다"라며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진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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