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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15:55

최종수정 : 2020년02월18일 15:55

[남해=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농수축특산품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을 위해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보물섬 쇼핑몰 디자인 시안 [사진=남해군] 2020.02.18

이 제정안은 앞으로 운영될 쇼핑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자와 운영방법, 입점상품, 입점절차, 쇼핑몰 운영 책무, 판매대금 등을 규정해 운영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서는 운영의 주체인 군수가 판매대금을 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정산을 통한 이자와 입점자가 납부해야 하는 카드수수료, 상세페이지 제작비용 등은 홈페이지의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남해군 농특산물 쇼핑몰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리뉴얼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리뉴얼이 완성되면 3월 말 입점업체 교육 후 4월 초에는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관련 의견제출은 내달 3일까지 서면, 팩스, 방문제출 등으로 가능하다. 

lkk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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