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력 도입 지연…인력난 부족 심각
"코로나 여파 경기 침체 극복 적극 대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국 만기' 외국인 선원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최대 50일 연장된다.
법무부는 21일 체류 기간이 만료돼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외국 현지 사정으로 외국인 근로자 신규 인력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며 "중소 제조업체 및 어업 분야 등 일부 산업 현장에서 인력난 부족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산업 현장의 고충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와 협의했다"며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자격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체류 기간 연장 대상자는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선원)이다. '성실근로자'로 재입국이 예정돼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선원이 도입될 때까지 취업을 희망한 외국인 선원이다.
성실근로자란 4년 10개월의 국내 취업 활동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한 후 3개월이 지난 다음 국내 재취업으로 입국하는 외국 인력을 말한다.
E-9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은 고용노동부가, E-10은 해양수산부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이를 법무부에 통보하면 대상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최대 50일 범위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받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관계 부처와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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