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6940만주(총 31개사)가 다음 달 해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자본시장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로고=예탁결제원] |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275만주(3개사), 코스닥시장 5665만주(28개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달 14일 금호에이치티를 시작으로 20일 코오롱머티리얼, 28일 웰바이오텍 등이 예정돼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음달 5일 제이웨이·한독크린텍, 6일 성호전자·리메드, 7일 에스아이리소스 등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3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1억8678만주) 대비 62.8% 감소했으며, 지난해 같은 달(2억1871만주) 대비 68.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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