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목포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주유소의 휘발유에서 발생하는 유증기는 인체에 해를 끼치고, 오존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목포시 청사 |
오는 4월 3일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목포시는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돼 연간 판매량 300㎥이상 주유소에서는 유증기(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을 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목포시는 88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휘발유 판매량이 연간 2000㎥ 미만인 자영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시설 조기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주유노즐 1기당 스탠드형의 경우 2년 조기 80만원, 3년 조기 100만원, 천장형의 경우 2년 조기 100만원, 3년 조기 12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오는 20일까지 목포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보호과(목원동 트윈스타 4층)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온실가스 감축, 시민 건강보호와 영세 주유소 재정부담 경감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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