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등 취약계층 생활법률 지원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정기적으로 자치구에서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무료법률상담을 확대한다.
대전시는 사회취약계층의 무료법률상담을 위해 '법률홈닥터'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시는 법무부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법률홈닥터 사업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돼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시청 민원실(2층)에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사회복지시설, 피해자지원시설 등을 방문해 법률상담, 법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각 동 주민센터에서 했던 법률상담 신청이 극소수에 불과하는 등 효과가 줄자 각 자치구에서 정기적인 상담을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시청과 가까운 서구와 독자적으로 법률홈닥터사업을 진행 중인 동구를 제외한 중구, 유성구, 대덕구에서 각각 월 1회 이상의 무료법률상담을 펼칠 예정이다.
또 시는 물론 자치구 축제나 행사에 상담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 기회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법무담당관실(270-3411) 또는 법률홈닥터(270-2384)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군주 시 법무담당관은 "그동안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통해 스마일센터, 노인복지관, YWCA가족쉼터 등 법률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며 "올해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확대 및 시·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표 축제행사 시 상담부스 등을 설치해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법률상담 1786회, 법교육 160회를 실시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