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 확인 후 2개월 간 유예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 고위험자·확진자·자가격리자의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임산부·65세 이상·만성질환자,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의 소유차량 중 검사기간이 도래하거나 2월중 검사기간이 만료돼 검사를 받지 못한 차량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유예된다.
연장신청은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042-270-8041)로 신청하면 된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통지서 등의 증빙자료 확인 후 연장 가능하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대상자차량 이외 차량은 검사연장 대상이 아니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검사소 및 지정정비업체에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