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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코로나19 피해지원 근거 법령개정 정부에 건의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0:03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0:03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대상 확대 등 총 5개 건의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보육시설 등에 대한 피해지원을 골자로 한 법령개정 및 재정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의안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대상 확대 △소상공인 영업 피해보상 지원 근거 마련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기준 완화 △유치원·초·중·고 공적마스크 무상공급 지원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보육수당 지원 등 모두 5건이다.

시는 우선 소상공인들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확대 시행 중인 풍수해보험의 범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을 포함하고, 보험목적물에 영업손실을 추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2020.03.17 1141world@newspim.com

기존에는 신종 바이러스 확산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규정된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내용에 감염병, 재난 등으로 입은 영업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 규정을 신설해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영업점의 경우 철저한 방역소독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으로, 자연재난만큼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원 등 이용률이 저조해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급식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 아동 출석과 무관하게 급식비 지원단가의 20% 내에서 인건비 등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침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어린이집 휴원이 장기화되면서 양육수당 수령 등을 위해 퇴소하는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별 보육수당 예산 지원 등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보편적 복지 및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초·중·고 학생에게 공적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을 위한 각종 부양책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직접 겪고 있는 긴박함을 이해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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