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어업인이 조업활동 중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수매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어업인이 조업 중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항포구로 가져왔을 때 이를 일정 금액으로 수매해 해양 재투기를 방지하고 해양정화 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
해양쓰레기 자료사진.[뉴스핌 DB] |
수매대상은 수산업법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한 어선이 해상에서 조업 중 발생하거나 인양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통발어구, 폐스트로폼, 기타 해양폐기물이다.
조업 중 인양된 어패류 및 오니(뻘), 어선에서 발생한 생활·음식쓰레기, 와이어로프, 기관 수리품 등은 제외한다.
매입대금은 폐어프, 폐로프는 마대 당 40ℓ 4000원, 100ℓ 1만원, 200ℓ 2만원이며 통발어구는 개수 당 근해어장통발 150원, 연근해통발 250원이다. 폐스트로폼 등은 kg당 2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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