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시 명의인 동의 없어도 금융거래정보 제공'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명의인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김정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정감사나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해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 명의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이에 대해 인권위는 금융거래정보의 경우 현행 신용정보법 등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해 사생화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금융거래정보가 특정 개인의 상세한 활동까지 추론할 수 있고 타인의 민감한 사적 영역도 노출될 위험성이 커 보호 필요성이 높다고 봤다.
아울러 국회의 국정조사는 목적과 범위, 인적대상이 구체적인 반면 국정감사 등은 포괄적이고 인적 대상도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통해 명의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사적 영역도 예기치 않게 드러날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헌법은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제연합의 관련 규약을 살펴보더라도 국가가 법률에 의해 사생활을 간섭하더라도 그 목적이 타당하고 반드시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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