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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채권안정펀드..한국은행이 '50%' 현금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6:54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6:56

은행, 보험, 증권사가 출연하고 한은이 RP 등 금융채 매입
CP 매입해 기업 유동성 공급 목소리, 한은법상 불가능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정부가 조성키로 한 10조원 규모 이상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에 한국은행이 절반 가량의 현금 유동성을 지원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채안펀드와 비교해 조성 타이밍도 빠른데다가 규모도 당시를 능가할 전망이다.

20일 한은 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내놓은 채안펀드와 마찬가지로 은행, 보험, 증권사 등이 채안펀드에 출자한다. 또한 1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채안펀드에 한은이 50% 가량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방식은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과 국고채 직매입, 통안채 바이백 등으로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층 재기 지원,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 금융위원장. 2020.03.19 alwaysame@newspim.com

한은 관계자는 "구체적 규모나 방침이 나와야 하지만 지난번에도 50%로 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전체 규모는 아직 검토중으로 구체적 지원액수는 미확정이다.

이번 채안펀드 조성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당시 정부는 최대 10조원을 금융기관이 출자하는 채안펀드를 조성하려 했지만 실제로 1차로 5조원만 조성했다. 이에 한은도 펀드 총액의 50%인 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조1000억원만 지원했다. 지원 방식은 금융기관들이 선호한 RP 매입이 주로 이용됐다.  

일각에선 채안펀드가 회사채 뿐 아니라 CP(기업어음) 매입 필요성도 제기된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CP가 다수인데도 발행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SK증권에 따르면 2020년 만기도래 예정인 회사채는 총 116조원으로 이중 회사채가 37조1000억원, CP 및 전단채가 78조8000억원이다. 

과거 채안펀드 투자대상에 CP가 제외됐다.

이혁재 DB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CP 문제도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자금시장 개입에 자금을 투입하면 좋다. (CP가 들어가지 못할 경우) 채안펀드의 효과를 상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CP를 매입하기는 쉽지않다. 한은법 제79조에 따르면 정부ㆍ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의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없다. 금통위원 4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법상 매입 대상 중 크레딧 리스크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상황에선 CP를 포함시키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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