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수법 악질적, 반복적...범죄 중대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씨의 신상을 24일 공개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조씨의 얼굴은 25일 검찰에 송치될 때 포토라인 앞에서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조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돈벌이로 삼은 혐의로 구속된 일명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 씨의 모습 [사진=서울지방경찰청] |
심의위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 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신상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심의위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 물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의 조씨의 신상정보 공개는 성폭력처벌법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그간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범 오원춘,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 등 지금까지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36명은 모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강력범처벌법)'이 적용됐다.
성폭력처벌법 등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을 막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이날 현재 215만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는 지난 18일 청원 시작 이후 6일 만이다. 청원자는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주세요"라며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앞서 조씨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일명 '박사'로 활동하며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사방 관련 피해자가 최소 74명에 달하고 이중 16명은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경찰은 조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공범 13명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오는 25일 오전 8시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 송치 시 조씨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이 지난해 포토라인을 정식 폐지한 만큼 경찰 역시 조씨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 이동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론에 얼굴이 노출되게 할 것으로 보인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