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르면 25일, 늦어도 26일 검찰 송치 예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일명 '박사방'에 공유한 혐의 등을 받는 조주빈(25) 씨를 이르면 25일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가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하면 검찰 송치 과정에서 조씨의 얼굴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르면 2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정은 아니지만 이르면 내일, 늦으면 내일 모레 정도 조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3.19 pangbin@newspim.com |
조씨는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해 여성들을 유인한 후 얼굴이 나온 나체사진을 받아 성착취물을 촬영,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사방 관련 피해자는 최소 74명에 달하고 이중 16명은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조씨는 공익요원 등을 모집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빼내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일명 '직원'으로 불린 공범들은 조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거나 자금세탁,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을 맡았다. 경찰은 공범 13명도 검거하고 이중 4명을 구속했다.
조씨는 일명 '맛보기 대화방'과 가상화폐를 지불하면 입장이 가능한 '유료 대화방'을 함께 운영하면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씨의 자택에서 범죄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1억3000여만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조씨의 범행이 알려지면서 조씨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24일 오후 심의위를 열고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이날 심의위가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하면 경찰이 조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언론을 통해 얼굴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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