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에 협조요청…37.5도 이상 탑승금지
탑승 전 세차례 체온 측정…체온 높으면 환불·교환
귀국자 80~90% 한국인…'과도한 조치' 반발 가능성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오는 30일부터 37.5도 이상 발열이 있을 경우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전 세계로 확산한 데 따른 조치로, 개별 항공사 차원에서 결정했던 유증상자의 탑승 기준을 제시하고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해외 입국자의 대부분이 대한민국 교민이나 유학생인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항공기 탑승 전 구체적인 절차와 판단기준을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27일 방역당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일 0시부터 해외 공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 탑승자 가운데 37.5가 넘는 열이 발생하면 비행기 탑승을 금지하기로 했다.
[키토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에콰도르 키토 국제공항 검역관이 한 여행객의 체온을 재고 있다. 2020.03.05 |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 모니터링지원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탑승 수속 과정에서 37.5도 이상 발열이 확인될 경우 비행기에 탑승시키지 않고 환불 또는 항공권 교환조치를 해 달라고 항공사에 협조요청을 보냈다. 국토부 협조요청에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비행기 내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다른 승객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항공사들이 국토부 요청을 따르지 않을 확률은 높지 않다.
오히려 항공사들은 이미 전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승객에 대해 탑승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갖고 있어 자체적으로 탑승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항공사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혼선이 생기거나 주변 승객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마다 발열을 기준이 다르거나 승객이 열이 있는데 탑승시켜도 되는지 등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며 "국내 발열 기준인 37.5도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0.03.19 mironj19@newspim.com |
문제는 해외 입국자 중 상당수가 우리 국민이라는 점이다. 발열이 있을 경우 사실상 입국금지가 되는 만큼 이번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해 일부 지적이 나온다. 26일 기준 미국발 입국자 2586명 가운데 우리 국민은 80%(2076명) 수준이다.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1261명 중 우리 국민은 1147명으로 91%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항공사 차원에서 비행기 탑승을 거부할 수 있고 일부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며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출국 단계에서부터 감염병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외항사의 경우 외국인 탑승 비율이 높아 특히 해외 유입을 차단하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첫 번째 확인시 발열이 있더라도 바로 비행기 탑승을 금지하지 않고 3번까지 체크했을 때 계속 발열이 있다면 탑승이 거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도 미국 출국검역시 열이 있는 승객에 대해 델타항공이 탑승을 거부했다 반나절 후 열이 사라진 뒤 오후 비행기를 타고 간 사례가 있다"며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입국금지와는 다른 조치로, 탑승객들은 열이 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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