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함평군이 2019년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모든 법인(사업장)은 2019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해야한다.
함평군 청사 [사진=함평군] |
특히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사업장)도 의무 신고대상에 포함돼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해당 첨부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도 해당 지자체마다 각각 제출해야 한다.
만일 안분하지 않고 본점소재지 등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오는 5월 4일까지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함평군청 재무과(061-320-1696)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라며 "다만 기한 내 신고를 한 법인에 한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한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하고 세제혜택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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