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 불이익 당하는 공무원 없도록 지원 근거 마련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분적인 실수 등이 있을때 발동하게 된다. 이 경우 징계·문책 등 불이익한 처분이나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을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 등을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통해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을 근절시키고 적극행정을 정착 및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작년 8월6일 정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면책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시는 법무담당관실 소속 변호사(임기제공무원)를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으로 지정해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할 경우 법률자문, 사전컨설팅 제도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형사사건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면 변호사 선임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군주 법무담당관은 "공직자가 감사에 대한 부담감 없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