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더라도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2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감면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가 신설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3시간 이상 금연교육 이수자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인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줄 수 있다.
다만, 2년간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더라도 신설된 기준에 따라 감면되는 경우에는 중복해 감경받을 수 없다.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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