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해남군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이 주택 구입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전했다.
신청 대상은 지난 달 30일 기준 가족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도이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를 통과한 49세 이하의 신혼부부 및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할 결혼 예정자, 미성년자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이다.
해남군 청사 [사진=해남군] 2020.04.02 kt3369@newspim |
대상자의 주택 구입 시기는 2019년 12월 1일 이후이며 가격은 3억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 주택 등이다. 면적은 신혼부부는 100㎡이내, 다자녀가정은 면적 제한 없다. 소득기준은 신혼부부는 맞벌이 최대 8500만원 이하, 외벌이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며, 다자녀가정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구입 대출이자 등 납부사항을 확인 후 월 5만~15만원씩 최대 36개월 지원한다. 지원금은 반기 1회(7월,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4월 6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신청자격을 충족한 접수자 순으로 최대 12명을 모집한다. 문의사항은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1-530-5729)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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