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매월 10~20건 발생...위반시 과태료 부과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에서 민원 발생과 과태료 부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15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언제든지 국민신문고 앱을 이용해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세종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방해, 훼손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안내하는 웹자보.[사진=세종시] 2020.04.15 goongeen@newspim.com |
시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 내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지난 해부터 매월 10∼20건의 적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곳에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 또는 충전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 시설은 주차구획이 100개 이상인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등이다. 위반 행위별로는 충전구역 표시 훼손, 충전시설을 훼손한 경우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한 경우와 급속 충전시설에 친환경차가 1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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