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조상들이 소유했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에게 간편한 절차를 거쳐 전산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신청하는 서비스로 조상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순천시 청사 [사진=순천시] |
지난해 순천시에 조상 땅 찾기를 1959명이 신청해서 찾아간 조상 땅은 4203필지다. 상속인이 1960년 이전 사망자일 경우 장자 상속되며,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해 숨겨진 땅을 찾아 정당한 재산권 행사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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