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 314개사 중 14.3%서 불법행위 확인
보고의무 위반 사례가 전체 절반 육박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 A업체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후 해당 주식의 목표가를 주당 50만~60만원으로 전망하고 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주당 25만원에 매도해 막대한 차익을 거뒀을 뿐 아니라 개래세 등 명목으로 수수료까지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융당국에 적발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지난해보다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혐의 유형별 구성 및 혐의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이 27일 공개한 '2019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조사한 유사투자자문업자 314개사 가운데 불법혐의가 적발된 업자는 45개사(14.3%)로 집계됐다. 이는 262개사 중 26개사(9.9%)가 적발된 전년 대비 4.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민원이 빈발하거나 장기 미점검 또는 신설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일괄점검 및 암행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무인가·미등록 영업, 금전예탁 등 자본시장법 제98조 위반행위,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보고의무 위반 등이 포함됐다.
점검결과 주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명칭·대표자·소재지 등을 변경할 때 발생하는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절반에 육박하는 23건(48%)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미등록 투자자문·일임이 15건이었고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허위·과장 광고(이상 4건), 금전대여 중개·주선(2건)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혐의 업체에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