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보은군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가 28일 오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차 방문했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친일 옹호 발언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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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가 28일 오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차 방문했다. [사진=이주현 기자] 2020.04.28 cosmosjh88@newspim.com |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서명부 부분 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3호·6호)을 위배하는 것이며 주민소환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게다가 서명부 공개 시 좁은 지역사회 특성상 개인신상이 모두 드러나 공권력을 쥐고 있는 정 군수에게 살생부 명단을 손에 쥐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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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가 28일 오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차 방문했다. [사진=이주현 기자] 2020.04.28 cosmosjh88@newspim.com |
이에 대해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공무원은 관련 법령을 통해 전례와 사례를 보고 그에 따라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 등을 신청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는 "당사자인 정 군수가 청구인 명단 열람을 요청한 것은 군민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고, 만약 공개한다면 서명한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게 맞다"라며 "행정심판 청구, 집행 정지 신청, 위헌심판 청구, 헌법소원, 청와대 국민청원 등 가능한 법적 대응과 합법적인 반대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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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가 28일 오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차 방문했다. [사진=이주현 기자] 2020.04.28 cosmosjh88@newspim.com |
앞서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8월 울산에서 열린 이장단 워크숍에서 정상혁 보은군수가 친일 옹호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퇴진 운동을 벌여왔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 2월 14일까지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벌여 주민 4691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후 2월 18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정상혁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요구했다.
cosmosjh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