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수사 진행 중
"피해진술 확보 못하면 기소까지도 힘들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오거돈(72) 전 부산시장의 직원 성추행 사건에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향후 오 전 시장에 대한 법적 처벌 등 사법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7일부터 오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비서실 직원 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고 29일에는 오 전 시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활빈단'의 홍정식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 초기 단계지만 법조계는 오 전 시장에 대한 검찰 기소나 재판 등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피해자 진술 확보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피해자는 아직까지 고소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오전 11시 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자진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 2020.04.23 news2349@newspim.com |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있어야 범죄사실 특정이 가능한데 진술이 없으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쉽지 않다"며 "피해자가 고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에 대한 피해사실 진술이 있어야 수사가 진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있어야 수사를 제대로 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진술 확보가 중요하고 결정적이다"라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진술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 기소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피해자 진술 없이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재판에 가서도 피해자 진술이 없고 오 전 시장 측이 모든 증거를 부인한다면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현재 오 전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이다. 또 사건 무마를 위한 피해자 이직 과정에서 채용비리 청탁 등 업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지난 2013년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돼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의사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 직접 고소한 뒤 가해자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 등을 통해 용서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범죄 특성상 구체적인 피해사실은 피해자 입으로 들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지난 23일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한 여성과 5분 정도 면담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아 사퇴를 결심했다"며 사실상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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