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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성추행' 오거돈 직권남용 혐의 고발키로

기사입력 : 2020년05월03일 15:23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7:34

통합당 '성범죄 진상조사단', 3일 국회서 회의 열고 결정
"피해자 합의과정에서 직권 남용한 혐의…부산 성폭력상담소도 고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미래통합당이 3일 부하 여직원 성폭력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오 전 시장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곽상도 미래통합당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가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8 leehs@newspim.com

곽상도 의원은 "오 전 시장과 지휘감독 아래 있는 관계자 지위를 이용해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추행 사건을 선거 전 외부에 발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공정을 유도한 것이라면 명백히 공무원 등 영향력 행사 금지에 위배된다"며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혐의를 밝히도록 고발하려 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당선인은 오 전 시장 사퇴에 측근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성추행 사건에 있어 피해자 합의는 형사사건이다. 부산시장의 업무가 아니고 개인적인 업무"라며 "부산시청 부하직원이 그 업무를 대신해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 전 시장이 만일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합의업무를 하라고 시켰다면 이는 명백히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 당시 직원들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리스트를 만들라고 해 직권 남용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이것도 유사한 궤를 같이하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통합당은 또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성폭력방지법상 비밀엄수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곽 의원은 "(성폭력상담소는) 피해사실에 대해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산 성폭력상담소는 사실확인 작업을 벌였고, 피해여성 회유를 시도했지만 완강하게 거부하자 (성폭력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폭력상담소 업무는 피해신고 접수 및 상담, 의료지원 등 동행협조 및 지원 요청일 뿐 다른 것을 할 권한은 없다. 그런데도 피해여성이 누구인지 가해자 측 정무라인 관계자에게 알려줬다"면서 "그래서 부산시 관계자가 (성폭력 의혹) 무산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 성폭력상담소가 사건 합의과정에도 관여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관계 확인 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어야 하나 (피해자를) 회유했다는 것은 업무 지침에 어긋난다. 업무 범위를 벗어나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보면 사건 은폐 등 정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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