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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타다금지법, 국민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청구

기사입력 : 2020년05월05일 16:25

최종수정 : 2020년05월05일 16:25

"행복추구권, 기업 활동의 자유, 재산권 침해"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타다 운영사 VCNC가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타다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타다 이용자와 드라이버, 회사 직원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지난 1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객법 개정안으로 인해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타다 베이직' 사업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1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타다 베이직'은 11일 0시부터 운행이 중단된다. 2020.04.10 leehs@newspim.com

청구인들은 개정법안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적으로만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가운데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목적을 제한하고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 부분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타다금지법이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타다 사업을 진행해온 쏘카와 VCNC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해온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인해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 VCNC 직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도 적시됐다.

흰색 카니발이 운송 수단인 타다는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기사가 이용자를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다. 일반 택시보다 넓고 쾌적한 데다 승차 거부나 난폭운전이 없고,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말을 걸지 않는 등의 장점을 내세워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지난 3월 7일 일명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타다 운영사인 VCNC‧쏘카의 박재욱 대표는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며 '타다' 베이직의 운행을 종료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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