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7일 광양시 광양읍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지역은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와 도월리 일원 1.18㎢, 1278필지다. 지정기간은 오는 2025년 5월 6일까지 5년간이다.
전남도 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5.07 yb2580@newspim.com |
앞으로 해당 지역 중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하거나,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90㎡초과한 토지 거래 시 광양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특히 허가를 받은 목적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할 경우 광양시장이 의무를 이행토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10%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광양읍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승한 불법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며 "실수요자의 정상거래는 아무런 제약 없이 허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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