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 원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모습. |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8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최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해 선처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수상해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과 벌금형 이외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22일 서울 중랑구 한 상가주차장에서 손도끼 머리 부위로 A씨의 머리와 목덜미 등을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전날인 21일에도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던 A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이혼한 아내가 A씨와 연관돼 있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