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실태 감찰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감찰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615곳과 노인 보호구역 52곳이다.
광주시 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5.10 yb2580@newspim.com |
앞서 광주시는 지난 3월25일자로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과속방지시설 설치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44억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의 조속한 추진을 독려하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의 관리 실태 및 위해요인을 현장에서 확인해 관리기관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점감찰 사항은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여부 △보호구역 관리카드 작성 및 현행화 실태 △교통안전시설의 안전기준 준수 및 관리 적정 여부 △불법 주·정차 단속실태 등이다.
이와 함께 △보행환경 저해요인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시행계획 등도 확인한다.
감찰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설 개·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은 관리기관에게 통보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감찰에서 확인되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민곤 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감찰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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