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등록 상태에서 농약과 비료를 생산·판매하거나 수십 톤의 농약을 허가받지 않고 천막 등에 보관한 불법 농약·비료 유통·판매 업체 23곳을 적발했다.
경기도청 전경. [뉴스핌 DB] 2020.05.13 zeunby@newspim.com |
경기도 특사경은 농번기를 맞아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도내 135개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약·비료 미등록 생산·판매, 약효보증 기관 경과, 무허가 농약 보관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위법행위가 적발된 23개 업체를 모두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23개 업체는 농약관리법 위반업체가 18곳, 비료관리법 위반업체가 5곳이다. 위반 내용은 △미등록 생산·판매 2곳 △농약 약효보증기간 경과 8곳 △화훼업체 농약불법판매 1곳 △천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농약 보관·판매 8곳 △비료보증 미표시 4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비료 판매 소매업체인 A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6900개(개당 6ml)의 수간주사(나무의 줄기에 주사를 꽂거나 구멍을 뚫어 약물을 주입하는 일)용 비료를 보증표시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또 A업체에 비료를 납품한 과천시 소재 B도매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무등록으로 비료를 생산해 B도매업체에 납품한 인천시 소재 C업체는 관할 경찰서로 수사의뢰했다. 이들 B업체와 C업체가 불법적으로 생산·유통한 비료는 약 1만2천개(개당 6ml)에 이른다.
이 밖에 시흥시 소재 D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에서는 수십 톤의 농약을 천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고양시 소재 화훼단지 내 E화훼자재 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등록 없이 살충제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영업행위,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비료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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