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괴산=뉴스핌] 이주현 기자 = 관급공사 계약 관련 자료를 업자에게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괴산군청 사무관 A(59)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1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2400만 원도 명령했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
A씨 지시로 입찰 정보를 업자에게 흘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괴산군청 7급 공무원 B(42) 씨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됐다.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C(55) 씨는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본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C씨에게 넘기도록 B 씨에게 지시했다.
이 자료를 받은 C씨는 입찰가 등에서 우위에 올라 공사를 따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C씨가 지난 3월 괴산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친절공무원 추천란에 A씨의 뇌물수수 의혹을 폭로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하면서 확산됐다.
A씨는 1심 선고 직후 지난 1월 충부곧 인사위원회에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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