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앞으로 충북도 공무원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충북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된다.
충북도청 [사진=이주현 기자] |
충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북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가 우회적인 금품수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유연하게 외부강의 신고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외부 강의 신고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현행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하기 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이 등에 대해서만 공무원에게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사례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cosmosjh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