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불법 교묘히 피해 만든 노조 주장...교육청도 비판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건강한교육학부모회(세종건교학)는 세종교사노동조합(세종교사노조)이 지난 21일 세종시교육청과 상견례를 갖고 상호 협력키로 한 것을 두고 '꼼수'라며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건교학은 지난해 11월 세종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될 무렵에 정치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우려된다며 설립한 단체로 현재 15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가 지난해 11월 4일 세종시청에서 단체 설립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핌DB] 2020.05.27 goongeen@newspim.com |
이들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교사노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로 협약을 맺거나 활동을 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법을 교묘히 피해 만든 꼼수 노조"라고 비판했다.
또 "세종시교육청이 세종교사노조를 상대로 상견례를 하고 노조 활동을 지원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며 "아무 단체나 만들어서 상견례하자면 다 만나 주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유나 세종건교학 공동대표는 "세종교사노조는 더 이상 전교조를 대신하기 위해 몽니 부리는 것을 중단하고 교사로서의 본분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교육청에는 "전교조를 묵인·방조하는 것도 모자라 실정법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 꼼수로 만들어진 노조의 지원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창립한 세종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1일 세종시교육청과 상견례를 갖고 교육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관계를 형성키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또 세종교사노조는 같은 날 시교육청이 노조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하고, 단체교섭을 개시키로 했으며, 교육현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시 시교육청 관계자는 "노조 사무실 제공과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하는 문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만 세종교사노조가 고용노동부에 정식 등록을 마친 단체여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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