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뉴스핌] 이경구 기자 =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공동협의회가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에 한 목소리를 냈다.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공동협의회 모습 [사진=고성군] 2020.06.02 lkk02@newspim.com |
경남 고성군은 공동협의회가 지난 1일 경남고성박물관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재 1KW 당 0.3원에서 1원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안에 대한 공동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공동협의회는 1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인 충남 당진·보령시·태안·서천군, 인천 옹진군, 전남 여수시, 경남 고성·하동군, 강원 삼척·동해시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안에 대해 공동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화력발전에 대해 부과하는 도세로 지역자원의 보호와 소방, 환경재난 등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중 원자력은 2015년에 1㎾h당 0.5원에서 1.0원으로 인상됐으나 화력발전은 1㎾h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되는데 그쳤다.
화력발전세율을 높이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016년 발의됐지만 지난달 20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특정자원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과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군 세입의 증가로 자주재원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동협의를 통해 역할과 힘을 모아 성과를 달성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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