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인의 군검사 불기소처분 불복기간도 30일로 연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앞으로는 군 범죄피해자도 민간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9일 국방부는 "군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 공포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그간 군 범죄피해자는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군 조직 특성 상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계급이 낮은 군인·군무원일 경우 피해 사실이나 피해 회복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9년 3월부터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지원해 왔는데, 이번에 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개정법률에는 기존에 없던 내용이 신설됐다.
먼저 군인과 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민간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에서 30일로 연장됐다.
이 외에도 개정법률에는 군 장병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재판을 받는 피고인 등이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기존에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항고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재판 소요비용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 청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이 소송 서류를 열람·복사할 경우 군사법원이 피해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 증인 등에 대한 보복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법률로 국가가 군 범죄피해자에 대해 전문가의 법률적인 도움을 보다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군복무의 질이 더 높아지고 군 조직의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법안은 공포 뒤 6개월이 지난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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