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월 단위 계약 연장 추진
업계 "변동임대료 산정시 연장 긍정적"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자 재입찰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공사가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사업자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공사가 임대료 산정 방식을 매출연동으로 변경한다면 단기간 계약 연장을 해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6개 구역 주인 찾아야 되는데...인천공항공사 '발등의 불'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주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롯데, 신라, SM, 시티플러스 등 T1 3기 면세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냈다. 4기 면세사업자 선정 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 사업자들은 협의를 거치자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06.16 hrgu90@newspim.com |
공사는 현재 T1 6개 구역의 사업자를 물색해야 하는 상태다. 지난 1월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임대료 갈등으로 롯데와 신라, SM, 시티플러스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모집 대상 구역이 3배로 늘어났다.
대기업 면세사업자 재입찰 대상은 총 4곳이다. ▲1차 입찰에서 기준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 유찰된 DF2(향수·화장품) ▲신라·롯데면세점이 임대료 부담으로 실질 계약을 포기한 DF3, DF4(주류·담배) ▲현대백화점면세점 단독 입찰로 유찰된 DF6(패션·기타) 등이 해당된다.
예정대로라면 공사는 적어도 5월 초 재입찰 공고를 했어야 한다. 입찰 공고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세청 특허심사까지는 최소 4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정부의 입점 면세점 임대료 지원책 발표가 지연되면서 재입찰 스케줄 역시 덩달아 연기됐다. 공사 관계자는 "공개적으로는 내부 사정으로 공고 시점을 연기했다고 했으나, 사업자와의 임대료 갈등 원인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기존 사업자들과의 계약 연장을 택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9월부터 면세점을 비워둘 수 없기 때문이다. 공사 관계자는 "어차피 8월 말까지는 재입찰이 어렵다"며 "월 단위 연장 가능 조항이 계약서에 있으므로 사업자들과 협의 중이며 최대 몇 개월 연장일지는 아직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
◆업계 "매출보다 임대료 더 내는 상황...고정 임대료는 곤란해"
공사와 기존 사업자들은 계약 연장 조건을 놓고 협의중이다. 관건은 임대료 산정 방식이다. 본래 인천공항공사 입점 업체들은 구역별 공사가 제시한 최소임대료에 더 많은 금액을 고정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다.
공사가 현재처럼 고정임대료를 고수할시엔 입점 업체들도 계약 연장을 꺼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임대료 50% 감면(대기업 기준)은 오는 8월부로 종료되며 연장 계획은 미정이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매출보다 임대료를 더 내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평상시의 10% 수준 매출을 올리는 상황에서는 임대료를 안 내더라도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적자"라고 설명했다.
공사가 영업요율에 따른 임대료 산정 방식을 제시한다면 계약 연장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영업요율에 따른 임대료는 매출에 따른 변동 임대료 산정식이다. 판매 품목별 영업요율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매출의 30~40% 수준이다.
공사는 지난 2018년 롯데면세점이 T1 사업권을 중도 포기했을 당시 후속사업자인 신세계면세점의 입점이 늦어지자 이같은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제시한 전례가 있다.
매출에 연동해 임대료를 지불할 시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부담할 금액은 지금보다 적게 된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공사는 고정요율로 받고 싶어해서 우리와는 입장이 반대"라며 "영업요율로 지불할 경우 지금 상황에서 임대료 60~70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3기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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