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초등학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8~9시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교통안전 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건널목 어린이 안전 시설물[사진=의정부시] 2020.06.15 lkh@newspim.com |
의정부시는 우선 17일부터 한 달 간 신곡동 소재 청룡초교에서 시범적으로 등교 시간대 '시간제 통행제한'을 하기로 했다.
시간제 통행제한은 청룡초 어린이보호구역 중 학교 정문 앞 약 140m 도로 구간 양방향을 막아 등교시간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특별대책의 일환이다.
다만 휴일에는 제외된다.
지난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전국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내놓은 대책이라고 의정부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여전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시간제 통행제한 도입이 어린이 보호에 보다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차량통행 제한에 학부모, 학교 관계자,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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